“부패방지법 제정 거부 의원 54명 공천 반대”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양심선언자회는 “15대 국회는 지난 9일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넘기면서 부패방지법을 자동 폐기시켰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선언자회는 공천자 발표 뒤에는 후보자의 이권 개입 여부,부정부패사건연루 여부 등을 조사해 후보자별 ‘부패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문옥(李文玉·전 감사원 감사관) 대표는 “유럽연합(EU)에서 내부고발자보호헌장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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