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전 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또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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