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벌금 2,000만원 선고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