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벌금 2,000만원 선고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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