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보게 해달라”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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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5 00:00
입력 2000-02-15 00:00
김모씨 등 한약 관련학과 졸업생 7명은 14일 오는 20일 시행되는 제1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반려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김씨 등은 소장에서 “한약 관련과목이 무엇인지 미리 발표하지도 않고 뒤늦게 한약 관련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았다며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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