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久範 축협회장 고발 방침
수정 2000-02-15 00:00
입력 2000-02-15 00:00
농림부 정학수(丁鶴秀) 농정국장은 14일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에 반하는 행위와 각종 불법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신회장에 대해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최근 축협의 통합 반대운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계속 방치할 경우 오는 7월로 예정된 협동조합 통합이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판단에 따라 신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회장이이 조치를 거부하고 편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 대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법적조치를 밟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신회장이 최근 지방순회를 통해 밝힌 축협의 정치세력화방침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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