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징역7년 선고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를 간첩으로 몰아 불법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선고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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