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상가 많아‘재테크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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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 414건을 오는 15일 공매한다.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것이다.

물건 가운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104건)과 토지(112건),점포상가(163건) 등 실수요자 재테크 물건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압류재산 공매시에는 임대차 현황 등 철저한 권리관계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또 공매가 된 부동산이라도 체납자가 이후에 세금을 자진납부했을때 공매가 취소될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최저공매가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당일 발표한다.장소는 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지사 공매장이다.(02)3420-5319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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