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주식배당 예고 의무화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때 공시해야 한다.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받게 된다.또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자 사업설명서제도도 시행된다.사업설명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 등에 과장 광고해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다.또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은 분기(3개월)보고서를내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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