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생보자의료비 대납제 적극 홍보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2종 생활보호 대상자 1,667명의 입원 치료비로 648만원을 확보,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2차 진료기관 이상 입원 진료비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가중 환자 본인부담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대신 내주는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시·군이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를 몰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647만여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이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진도 남기창기자 kcnam@
2000-0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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