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센터 공식 출범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뇌사(腦死)가 공식 인정됨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기관 지정 및 정보통합관리 ▲이식대상자 선정 ▲의료기관의 뇌사판정 감독 등 장기이식 관련모든 업무를 정부차원에서 수행하게 된다.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그동안민간단체 등에 신청된 이식대기자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종합한 결과 현재까지 2,037명의 이식대기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날부터 뇌사자중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되는 대로 연결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7시30분과 11시10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배모씨와 김모씨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주선으로 각각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은 각각 9일과 10일 예정이던 수술을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으로 앞당겼으며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기기증운동본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사자 이식은 장기이식센터가 맡고,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이식은 종전처럼 민간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전영우 이창구기자 ickim@
2000-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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