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항공안전 법규 감사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지난 98년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항공안전감독 감사 프로그램의 설정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오는 6월5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 북한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항공안전과 관련한 감사를실시한다.
ICAO는 이번 감사에서 항공종사자,항공기 및 사업자의 면허관련 제도운영및 조직과 관리구조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게 된다.
ICAO의 감사는 민간항공사가 아닌 해당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ICAO의감사결과 보고서가 통보되면 해당 국가는 21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환용기자 dr
200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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