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시계획 묶인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수정 2000-02-09 00:00
입력 2000-02-09 00:00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최소 1,5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키로 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 체육공원 등 전국 체육공원 32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은 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체육공원 지역의 8%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것으로 다른 장기 미집행시설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골프연습장은 그동안 관악산 등 일부 도시 자연공원 안에서 설치가 허용돼왔으나 골프인구 등 연습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또 현재 10만㎡ 이상인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 골프 연습장 설치를허용하는 현행 설치기준을 공원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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