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재취업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09 00:00
입력 2000-02-09 00:00
오는 4월부터 영업 인·허가가 취소된 부실 금융기관의 전직 임직원들은 취소사유 발생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투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상호신용금고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권과 투신은 오는 4월1일부터,은행과 보험은 4월21일부터,종금 금고 신협은 4월28일부터 각각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관계법에는 영업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허가취소 등과 관련해 책임이 있을 경우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5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지난 2년간 영업 인·허가가 취소된 부실 금융기관은 약 70개다.지난해 말 현재 동남 동화 대동은행 등 은행 5개,한화종금 등 종금사가 17개,고려 동서증권 등 증권사가 5개,두원생명 등 보험사가4개,한남 신세기투신 등 투신사가 2개,기타 리스 금고 신협 34개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인·허가가 취소됐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