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대검 中搜1과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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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9 00:00
입력 2000-02-09 00:00
대검찰청 이승구(李承玖)중앙수사부1과장은 8일 “병무비리 수사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역 관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20여명의 수사인력은 확정적인가.

그렇지 않다.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다.

◆군 병역비리 수사인데 수사 사무실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두는 이유는.

군내 사무실을 물색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마침 재경 지청 중 서부지청이 비어 있었다.병역비리 수사를 할 때마다 군 내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된 점도 고려해 검찰청사로 정하게 됐다.

◆정치인 75명중 현역의원은 몇명이나 되나.

아직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류 작업을 마치지 않았고,공소시효가 지난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당초 반부패국민연대에서 발표한 21명보다 많은 30여명에 이른다.

◆1차 수사 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반부패국민연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지난번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골랐다.그리고 현재 실체가드러나지 않은 지방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

◆합동수사반의 수사대상자 119명 이외에 추가될 수도 있나.

물론이다.인지 작업을 통해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수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

◆병무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총선전에 마무리 되나.

이번 수사는 사회지도층의 뿌리깊은 병역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수사를하는 것이다.총선과는 무관하다.총장도 총선을 의식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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