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소개소’ 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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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노동부는 7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취득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 및 유료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면 2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공인노무사 자격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등이 필요했었다.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오는 21∼23일 원서접수를 거쳐 3월12일 필기,4월23일 실기시험의 순으로 치러진다.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29일.자세한 문의는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207∼9210)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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