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낳게해주는 시술은 사기” 대법원 원심 확정
수정 2000-02-07 00:00
입력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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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6일 ‘아들 낳는 시술’을 미끼로주부 1,300여명으로부터 약값·치료비 등으로 4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 피고인(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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