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등 주류 편법거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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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7 00:00
입력 2000-02-07 00:00
대형 할인점이나 농·수·축협 등의 주류 편법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류 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주류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보고,주류 제조업자와 직거래하는 대형할인점,연금매장,농·수·축협 등에 대한 조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 취소요건도 크게 강화했다.지난해까지는 허위 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으면 제조 및 판매 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면허는 5%,판매면허는 10%만 넘어도 취소된다.

국세청은 또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저질 주류의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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