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후순위채펀드…투자한도 30%로 확대
수정 2000-02-07 00:00
입력 2000-02-07 00:00
이를 위해 이달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또 투신사 펀드가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주식에 대해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신탁재산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해외투자펀드가 외국 수익증권에투자하는 경우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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