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근로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현대전자 고소
수정 2000-02-04 00:00
입력 2000-02-04 00:00
이번 고소장 제출은‘현대전자가 오리건주 유진시 반도체공장 신규 일자리와 관련,여성들에게는 자격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캘리포니아주 배심원의 지난해 4월 평결에 뒤이은 것이다.
브라운은 소장에서 한국인 경영진 중 한명은 툭하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유진시 현대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은 백인 종업원들에비해 훨씬 우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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