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직원 건강진단 의무화
수정 2000-02-04 00:00
입력 2000-02-04 00:00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200여명에게 각자 20곳 내외의 불량 사업장을 선정,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소요자금의 50%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안전·보건시설 개선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가 무료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장도 지난해보다 1,000곳이 많은 1만7,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안전·보건시설 개선 융자예산도 작년보다 112억원 늘어난 1,072억원으로 책정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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