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후퇴시키는 이상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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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4 00:00
입력 2000-02-04 00:00
사실 그동안 국본은 방송법 논의과정에서 방송3사 노조의 연합체인 방송노조연합(이하 방노련)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심심찮게 받아왔다.
국본안은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방송발전기금의징수범위와 관련,‘광고매출액의 6% 안에서 차등징수한다’고만 규정해 방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이나 고시에 재위임했다.또 ‘광고매출액 및 방송평가의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해,향후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의 줄다리기에의해 기금 징수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EBS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다.지금까지 부담해오던 송출 부담금 외에도 총수신료의3%까지 EBS에게 대주라고 했으니 KBS가 반발할것은 당연한 순서.국본안은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해 이 부분 역시 고시로 ‘책임’을 떠넘겨버렸다.
지역민방의 다른 방송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전체방송시간의 50% 미만으로 규정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문화부안보다 못하다는 얘기를듣고 있다.현재 85∼95%를 넘나드는 지역민방의 SBS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모른 채 안을 내놓았느냐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국본 최종안은 전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일부의 반발을 받아들여 추가의견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본은 또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문화부장관과의 방송기본계획 합의 조항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방송기본계획 수립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한해 문화부장관과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슬쩍 집어넣어방송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본이 통합방송법 제정 취지에맞는 입장을 재정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0-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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