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멋데로 요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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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멋대로 행정’에제동이 걸리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을 담보로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공공시설의 설치·기부채납 조건을 남용하거나불법으로 이를 행사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이에따라 공공시설의설치·기부채납 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건설업체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대상 부지에 도로나 근린공원 등이 있을 경우,건설업체가 이를 무조건매입하도록 하고 건설 뒤에는 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에는기존 도로나 근린공원을 건설업체에 무상귀속시킨 뒤,새로 지은 다음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이런 법규를 잘 모르는 데다 공사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여서 지자체가 내세우는 기부채납조건을 수용하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도 공공시설 설치요구를 원인자부담으로 생각해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사업과 무관한 주변의 간선시설 건설비용을 건설업체에전가해서도 안된다.현행 법상 도로나 상수도 등 간선시설이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때는 초과구간은 지자체가 개설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초과부분까지도 건설업체에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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