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이 市長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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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독창적인 제안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한마디 말도없이 도용한다면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앞으로는 이같은 잘못된관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말단 직원이 자신이 낸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창안 상여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관리실 교통단속반 김정하(金正河·36·9급기능직)씨가 지난해 3월22일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제안은 수도 검침부터 납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수도요금 수입 증대를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상수도사업본부 은평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난 97년 11월 수도요금 검침일을 매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해 납부기간을 30일 가량 줄여그 기간만큼의 이자수익을 거두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그러나 98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가포함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본부측은 제가 낸 아이디어에서 검침일만 22일로 바꿔 새해 업무보고에 집어 넣은 뒤 지난해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디어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되찾아 창안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내게 됐다.변호사도 없이 법원도서관에서 행정소송사례집을 찾거나,법률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하며 소송을 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은 끝에 결실을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김씨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83년 9월∼94년 10월 당시의 통합공과금제도와 유사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장기간 연구를 거쳐 지난해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검침·납부기간 단축으로 지난해 115억원의 수도요금 수입증가 효과를 얻었다.서울시는 “창안상여금은 수익 증대액의 10%이나 상한선이 1,000만원”이라고밝혔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2-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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