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투자금 돌려달라” CKD창투 22억 청구訴
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이 회사는 소장에서 “피고측 회사에 회계감사를 하려 했지만 심씨 측이 자료제공을 거부,회계법인이 ‘의견거절’ 판정을 내렸다”면서 “의견거절 판정이 나오면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주기로 계약한 만큼 투자금 11억원의 2배인 22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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