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총재 연두회견 문답
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이 있는데. 결정이 헌법에 반하고 부적법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래서 재조정을 요구했던 것이다.우리는 여야간 협상이 안되면 표결에 임할 생각이었다.그러나여당은 공조실패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천 물갈이 기준과 폭은. 공천심사위에 투명한 공천을 부탁했다.어느정도 새 인물을 받아들일지는 개개인을 평가해 정해질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천에 반영할 것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참작할 수 있다.공천기준은 개혁적인 마인드와이를 통한봉사정신이 우선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통합에 대한 구상은. 이 정권이 더이상 독재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길로 가도록 하기위해 뜻을 같이하는 집단과는 연대가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선정 기준은. 직능대표성의 취지에 맞게 각계 각층 분야에서 직능을 대표하는 인사,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할 것이다.
공천헌금이 조건이 될 수 없다.
■송파갑에 재출마할 것인가. 지난 선거때 주민들에게 재출마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으로 송파갑 선거구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민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여야 총재회담을 다시 제의할 의향은. 재회담보다 현안을 진지하게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지금의 상황과 같이 선거법 협상에서 공동여당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처리를 연기하는 등 정략적 자세를 취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문제는방식이다.법을 무시하고 통제가 안된다면 극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박준석기자
2000-02-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