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2차 명단선정 기준과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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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백승헌(白承憲·변호사)상임집행위원장은 “부정·부패,선거법 위반,헌정파괴·반인권 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반유권자적 행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전직 고위관료는 고위직 진출 경로,직무능력 등을 참고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의원,차관급 이상의 전직 관료 등 원외인사 600여명의 명단을 확보,기초 및 소명자료 검토에 돌입했다.1차 발표때 빠졌으나 문제가 있던 15대의원 30명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31일 1차로 원외인사 251명과 15대 의원 19명의 명단을 작성,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에 제출했다.
연석회의는 이 자료를 근거로 다시 원외인사 60명과 15대 의원 8명의 명단을 만든 뒤 유권자 100인 위원회 심의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2일 새벽 2시쯤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지위가 부여된 유권자 위원회의 최종 토론이 1차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경계선’에 있는 의원들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의 ‘잣대’가 됐다.
유권자위원회 김정아(金貞娥·여·28·학원강사)위원은 “‘기준을 바꿔서라도 넣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이 1∼2명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15대 대선 당시 경선결과에 불복해 신한국당을 떠났던 민주당 L씨와 전직 대통령 동생 C씨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명단에서 빠졌지만 유권자 위원회에서 명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명단에 올랐던 15대 의원 8명 가운데 자민련 L의원 및 한나라당 S의원등 2명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총선연대 김기식(金起式)사무처장은 “명단에 올랐던 원외인사 10여명도 뒤늦게 불출마를 선언해 뺐다”고 밝혔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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