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선방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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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임기말까지 소득분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따라서 이는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져 소외된 하위 20% 계층에 대한 중장기적 처방전 성격을띠고 있다.
올해 경제운용의 목표로 제시된 생산적 복지문제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사회적 통합이 멀어진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정책대안의 초점은 크게 조세형평과 복지노동정책의 강화로 요약된다.김유배(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이를 위해 과세기반 확충,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는 ‘소득분배구조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운영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혁 ▲음성탈루소득 추적과세 강화 ▲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 도입 등 근로소득의 공평분배를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대안은 청와대내 비서실과 정부부처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시행하기까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검토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증시안정과 세수증대의 미미함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처분시 양도차익 과세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침에 어긋나 시행에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반면 새롭게 나온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들의 재산증식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노숙자와 쪽방거주자,장기실업자,노인,장애인,결식아동 등 우리사회 모든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을 망라했다는 점도 높이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모아 3개년 계획을 수립한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박선화기자 psh@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란 정부가 근로자 등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현행 스톡옵션 제도와 우리사주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근로자는 일정기간(3∼5년)동안 정기저축 방식으로 우리사주신탁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할인가(20%)로 우리사주옵션을 부여받는다.저축기간이 끝나는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우리사주를 사고,주가가 낮으면 저축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어 일종의 재형저축과 같은 성격을 띤다.
현행 우리사주제는 유상증자때 20%까지 우선배정하도록 돼있다.특히 의무보유기간을 올해부터 1년으로 줄여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소속감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스톡옵션제는 일부 종업원에게만해당되는 한계가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비공개기업에 적용할 경우 단기간에 상장·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종업원들의 출연은 최소화하고기업의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옵션행사이후 주식을 장기간보유할 수 있는인센티브로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상장·등록 전에 퇴직 등의 이유로주식을 팔길 원하면 기업이 되사주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우리사주 대신 우리사주옵션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주식대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저축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주식 양도차액 과세 안팎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과 경제상황을 감안,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그러나 내년에 입법화해 2002년부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자산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특히 유가증권양도차익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어 대부분의 상장주식에대한 비과세는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연계해 실시하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담을 현행 증권거래세(0.3%) 수준으로 하고 이를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주식거래양도손실은 당해연도의 양도차익과 상계하고 순손실분의 이월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등록주식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이다.단 지분율이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시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1년미만이면 규모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균미기자
2000-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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