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물 ‘하자 판정기구’ 민관으로 구성
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31일 성남시(시장 金炳亮)에 따르면 최근 관내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로 ‘아파트 건축교실 및 하자판정 전담반’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들로부터 법률상담이나 하자 판정요청이 접수되면 현지 실사를 하고 하자 판정을 내려 시공사에 통보한다.통보받은 시공사들은 즉시 하자 보수 요구에 응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시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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