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간사명칭 부위원장으로 改名
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는 부칙에 정한대로 오는 7월부터 ‘간사’라는 용어는 사라지는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주재민 의원 등은 “간사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권을 대내외에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아무런 변화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2000-0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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