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지역번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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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변호와 환경신문고(128)만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지침을 31일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때·장소 등 구체적인 증거가없는 경우에도 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감안,공중전화카드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주도록 했다.

설·추석 연휴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일시,장소,차량번호,쓰레기 종류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월 초부터 쓰레기 투기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도록하고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꽁초 또는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신고하면 2만5,000∼3만원,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3만∼10만원을 주고 있다.사업주가 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80만원(경남 김해시)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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