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산책땐 비닐봉지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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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처분 대상에는 애완견 등 모든 애완용 동물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송파구의 이같은 방침은 갈수록 애완동물 애호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가 배설물을 공원이나 길가 등 공공장소에 방치하거나 버려 혐오감을 줄 뿐아니라 주민 보건위생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송파구는 관련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3월까지 계도활동을 편 뒤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애완견 등의 배설물을 공원 등 공공장소에 방치하거나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배설물 처리용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1-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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