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내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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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 중인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주택·농경지 등 226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현황 및 유형별 복구비 지원 실태 등 기초적인 자료조사에 나섰다.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행자부측의설명이다.

박현갑기자
2000-01-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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