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화재 보상 타결
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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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과 절차에 조건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희생자 1인당 배상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000만원등 모두 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뒤 유가족 측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28일 장례를 치르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금 청구시한인 오는 31일쯤 일괄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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