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교육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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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민·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6일 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소장 金判錫)에 의뢰했던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파견 등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교류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공직사회에 채용휴직제와 교육휴직제를 도입,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교육 휴직제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대신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파견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돌아올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민·관 인사교류의 목적과 기간,처우,근무조건 등의 기본원칙을담은‘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관 인사교류제가 현실적으로 각 부처 인력관리의 문제와 민간기업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간 교류와 파견제도도 개선키로 하고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를 의무화하는 교류할당제 도입과 인사교류에 참가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고급관리자단(SES)이나 영국의 고급공무원단(SCS)과 같은 고급관리자인력풀(Pool)을 구축,고위 공무원의 경우 부처별로 제한 없이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1-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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