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최고 10만원 포상금
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파는 업소와 유해약물등을 판매하는 업소,원조교제 조장 업소,불법·퇴폐영업 업소 등이다.
특히 유해약물 판매행위나 원조교제 조장 업소와 개인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전화 1399로 하거나 741-0341·0463·0312 등으로 하면 되며 팩스나 편지,엽서로의 신고도 가능하다.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북제주군은 이와 함께 최근 3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47개업소와 본토와 멀리 떨어진 추자도지역 23개 유흥업소·단란주점·다방을 중점단속 대상으로삼아 매월 1∼2회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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