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취’ 교주 곧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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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신흥종교단체의 거액 대출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文孝男)는 26일 C회의 교주 M(66)모씨와 부인 P모(51)씨 부부가 신도들을 통해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헌금조 명목으로 가로챈 사실을 일부 밝혀내 M씨와 이단체 핵심간부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M씨 부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국 금융기관을 상대로수백명의 신도들이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소액가계대출을 받거나 맞보증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뒤 종단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출금을 통제한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씨는 검찰조사에서 “신도들을 속여 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M씨가 ‘음력 2000년 1월15일(양력 2월 19일)에 세상이 종말을맞지만 기(氣)수련을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신도들의 진술에 따라 이 단체 총무부장 L모씨 등 핵심간부와 참고인 등 20여명도함께 소환,종말론 유포 여부에대해 조사중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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