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8일부터 아파트 1차분양
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지난해 경쟁과열·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의 폐지에 따라 청약배수 및 채권분양이 적용되지 않는 이번 분양은 오는 31일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청약접수할 예정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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