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原一 前특별검사 직무유기혐의 고발
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공대위는 또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 등 당시 대검찰청·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와 공안사범 합수부회의 참가자 등 8명도 노동관계법 위반 등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달중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과정에서 해고 등 징계를 당한조폐공사 직원과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와 진 전 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2000-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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