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소추권한 부여해야”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연철(朴淵徹) 변호사는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팀의수사대상과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미국처럼 특별검사가 수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증,공무집행방해 등을수사,소추하는 권한을 특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제 상설화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유도 특검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김진욱(金鎭煜)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옷로비 특검팀 특별수사관이었던 임성택(林成澤) 변호사도 “특검제법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산물로 제정된 것이어서 수사인력의 부족,수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검제법의 정비를 제안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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