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 ▲의정활동 보고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 모인 장소에서의 인사·지지호소 행위 등이다.
검찰은 특히 당원단합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경조사에 화환이나 1만5,000원 이상의축의·부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설날 귀향·귀경버스를 무상제공하는 행위와 지자체가 관할구역내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유료양로원·요양시설·경로당 등에설날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신고는 대검 공안과 (02)3480-2000 혹은 전국 지검·지청 공안부·과에서접수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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