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節水행정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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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4 00:00
입력 2000-01-24 00:00
중수도 보급실적이 낮거나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실적이 좋거나창의성이 뛰어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23일 지자체의 물 관련 행정실적을 평가해 상하수도 사업비,하천정화 사업비 등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종합운동장·시민회관 건설 등 전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노후 수도관·정수장시설 개량 등 물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인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학교수,환경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가 3월에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한 뒤 4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결과는 5월 발표할 계획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1-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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