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時彦씨 곧 소환 조사…검찰 “불법취업 혐의”
수정 2000-01-24 00:00
입력 2000-01-24 00:00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는 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데 이어 98년 7월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적법 체류 자격도 없이 ㈜코레콤에서 2개월간 근무한 뒤 신동아그룹과 신동아건설의 부회장으로 불법 취업해 모두 2억여원의 보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 등을 감안,이 사건을 외사부에 배당해기초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거쳐 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2000-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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