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새달부터
수정 2000-01-24 00:00
입력 2000-01-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앞당겨 지원하는 내용의 ‘융자기준지침’을 마련,주택은행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98년 체결된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로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7%로 지원받을 수 있다.매입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분양계약서,표준 임대료 계약서,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주택은행에 내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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