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인도 교장·교감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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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2 00:00
입력 2000-01-22 00:00
[도쿄 연합] 일본 문부성은 각급 학교 교장·교감의 임용자격을 대폭 완화,교원 면허가 없는 민간인이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 적극 등용하도록 했다.문부성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시,오는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원 면허가 없더라도 ▲교육에 관한 직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경험과 동등한 자질이 인정되는 경우를추가,각 교육위의 자체 판단으로 교원 경험과는 관계없는 인물도 등용할 수있도록 했다. 문부성의 이같은 조치는 각계의 폭넓은 인재를 등용,유연한 학교운영으로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경영자나 자원봉사분야에서 활약한 인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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