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공사 기술자 실명제 도입
수정 2000-01-22 00:00
입력 2000-01-22 00:00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건설 및 선박건조 참여자들에게 책임의식을심어 궁극적으로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올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뤄지는 항만공사의 건설참여 기술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관계자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실명제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등 건설사업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국고 여객선 건조에 참여한 설계자와 시공자,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객선 실명제는 선박 건조때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높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명제 대상자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적어놓은 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하는 것이다.
특히 선박 운항 과정에 선박의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청 및 건조 참여업체에 즉시 통보돼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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