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세금 체납하면 中企 정책자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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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2 00:00
입력 2000-01-22 00:00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전화료 등 공공요금과 세금,연금 등을 상습 체납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지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재무상태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책자금을 지원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신용도가 지원여부의 결정적 변수가될 전망이다.

중기특위는 이미 시안을 마련,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시안에는 기업은 물론 기업대표의 전기·수도·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연체와 각종 세금과 준조세에 해당하는 연금·산재보험료,민간금융기관의 대출금,카드대금의 체납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기특위는 기업대표의 신용조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한국통신,연금관리공단,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통합 전산망을 가동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건강이 나빠 경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도 감점요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현재 이들 새 기준의 감점비중을 놓고 내부협의를 벌이고 있다.

중기특위는 새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부처들에게 권고,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부처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과학기술부,환경부,문화관광부,농림부 등 12개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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