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벌마크·캐릭터 선정
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심벌마크와 캐릭터는 오는 4월 16대 총선부터 현수막·선전탑·게시판·포스터 등 각종 시설물과 인쇄물에 활용된다.
창문모양의 심벌마크는 선거법위반행위 감시기능과 투표함의 두면을 형상화한 것이다.또 캐릭터 ‘공명이’는 예로부터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고 광명을밝히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수탉을 의인화,‘공명(公明)’을 강조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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