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만원 내면 범칙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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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효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임정하(林庭夏·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 등 3명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월말 강남구 삼성동에 ‘월드라이센스보장’이라는 무허가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1년에 7만8,000∼11만원만 내면 횟수·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지난 8일까지 14,910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연회비 198,000원을 내고 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면 대리점 회원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모집할 때마다 50만∼2,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다단계 판매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지검 형사4부 이종근(李種根)검사는 “그 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 금융기관 단속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각종유사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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