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주식중개·공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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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정부는 최근 상당수의 인터넷 주식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불법영업을 하고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불법적으로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로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라며 “상당수의중개사이트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당국에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중개사이트만 25개 정도이며 실제로는 훨씬 많고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불법 중개사이트는 불충분한 정보로 주식을사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특정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이는 등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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