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체벌제한법’ 발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런던 AFP AP 연합]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법률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을버릇을 가르치기 위한 “합리적 징벌”로 간주,무죄로 인정해온 영국에서 어린이 체벌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이 발표됐다.

이 입법제안의 내용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더라도 슬리퍼나 지팡이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손으로만 때려야 하며 그 경우에도 눈,귀 등 머리부분은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부모들은 형사범으로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입법제안은 그동안 자녀를 구타하면서 버릇을 가르치기 위한 “합리적징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던 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98년 유럽인권재판소가 9살난 양아들을 지팡이로 때린 사람이 “합리적 징벌” 조항을 적용받아 무죄석방되도록 한 영국의 1861년 법률이 소년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3개월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법 개정안으로 성안된다.
2000-01-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